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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그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 조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작물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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