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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리스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리스회사가 아닌 리스물건 공급자가 부담하는 약정이 유효한가요?

Answer

리스물건 공급자가 리스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부담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약정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가 법률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 경우 유효합니다.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취득자금 회수와 기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리스물건 공급자가 재매입 의무를 가지는 조항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면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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