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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란 계약에 의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함을 요구합니다. 고정적인 지급조건 없이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것이 통상임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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