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실제 손해와 지체상금액의 대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2. 9. 4. 선고 2001다1386)에 의해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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