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웹사이트에서 대량으로 수집한 자료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유형물과 무형물 모두 포함됩니다.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판단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 간의 경쟁 관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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