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사고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요인이 체질적 요인이나 그 질병의 위험도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도 이러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공평하게 손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이를 통해 피해자는 손해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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