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존재했던 위험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한 구조 변경이나 공사 의뢰만으로는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위험 증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