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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일부명도및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로 간주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하게 되면 그 점유는 불법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에서 이와 같은 기준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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