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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채권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경우, 가압류가 해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변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채권의 처분이 가압류채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일 뿐, 변제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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