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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사원이 작성한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의 대표사원이 적법하게 등기된 경우에 한해 그 작성행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 당시 대표사원으로 등기된 자가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빙이 없다면, 공정증서는 유효하며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단은 대표권의 상실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의 주장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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