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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로 인해 채무가 소멸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변제의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권양도만으로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으로 실제 변제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소멸함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는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통해 변제를 실제로 받을 때에만 소멸된다고 판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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