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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료계약 체결 시 상대방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진료계약 체결 시 상대방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모든 진료 항목 및 비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민법 제535조에 따라 계약 내용이 명확히 합의된 후에야 추가 비용의 청구가 정당화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전 그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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