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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과실비율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진로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진입 상황, 도로의 구조 및 형태,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진입한 차량과 후진입한 차량의 과실비율을 달리 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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