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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법률적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시공 부분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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