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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출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하였고, 기망 행위로 인해 계약 체결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기망 행위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망 행위로 인해 계약 체결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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