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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감각적으로 입증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 물질적 손해 및 평판의 상실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겪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규모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6.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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