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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과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할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민법 제207조에 따르면, 문서의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과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 중에 모순이 있을 경우, 진정한 작성 의도와 사용 목적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법원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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