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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로의 특정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에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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