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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상 손해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상 손해는 입원기간 중의 의료비, 입원으로 인한 소득 손실 등을 포함하며, 비재산상 손해인 위자료는 피해자의 고통이나 정신적 상처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변동금리 등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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