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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지급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nswer

장기계속계약 방식에서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권은 일반적으로 차수별 공사의 준공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채권 또한 차수별 계약의 준공시점부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간접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도 준공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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