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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나요?
Answer
확정된 판결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그 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판결의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해소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의 확정 판결은 이에 기초하여 동일한 법률관계를 수반하는 후속 소송의 소송물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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