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고의 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고는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공사비의 합계에서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74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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