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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험한 사정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유지되며, 상대방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1. 8. 25. 선고 2011다43778 판결 및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에서도 이러한 고지 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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