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채무자의 태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면, 권리의 행사 또는 권리의 행사 방식을 사용하는 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가질 만한 태도를 보여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3. 5. 13.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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