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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인 도급업체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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