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차용금의 변제기 및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차용금의 변제기는 차용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민법 제388조에 의하면 변제기가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자율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변제기 이후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법정 이자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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