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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미지급 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에 근거하며, 지체일수,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합리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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