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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일 때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계약 상 정해진 준공일을 초과할 때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에 따라 지연된 일수만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지체상금율이 1일당 0.1%로 정해져 있을 경우, 공사 기간이 80일 지연되었다면 지체상금은 원래 공사대금의 0.1%에 80일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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