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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리로 작용하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는 기본적으로 민법 제425조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과 수반성을 갖습니다. 이는 주채무가 존재하는 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이 없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되며, 주채무의 변동이 연대보증인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별도의 협약이 없다면, 채권의 양도 시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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