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Answer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에 따른 것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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