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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용 애니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업무용 애니카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은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운행 중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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