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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차임 증액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하며, 이렇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 요청 시점에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제2항은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 발생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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