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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어떤 근거에서 인정되나요?

Answer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의 의무가 조합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성원들은 그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다7019 판결에 의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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