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어떤 조건에서 대항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통지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비록 아직 상계적상이 생기지 않은 상태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