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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건물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해 적법히 점포를 인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연체 차임이 존재할 경우, 이는 반환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공제 후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과 관리비가 미납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반환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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