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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리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초로 산정되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때, 직접 손해는 피해자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을 의미하고, 간접 손해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또한, 손해는 피해자의 예상 가능한 손해로 제한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의 일부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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