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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이 단기 소멸시효 대상인지의 여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이 단기 소멸시효 대상인지의 여부는 지연손해금이 대출금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명시된 3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지 않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 상법 제64조에 규정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결(79다2169, 2006다2940 등)을 따르면,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대출금의 원본 채권과 동일하게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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