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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비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하자 발생의 원인이 계약자(수급인)의 부실시공에 기인해야 하며, 이는 제3자의 감정 결과 및 정황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수에 소요된 금액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지출된 금액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민법 제672조의 도급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보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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