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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서 보험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729조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당사자 간에 보험자 대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가 있어야 하며,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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