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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르면,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일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참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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