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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법 제37조와 제38조의 관계에서 경합범으로 인한 형의 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형법 제37조는 여러 범죄에 대한 경합범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는 경합범의 선고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둡니다. 이들 조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인한 처벌 시에는 각 범죄의 형량을 합친 총형이 아닌,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단일형으로 선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된 각 범죄가 상호간의 죄질이나 범정이 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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