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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남은 임대료 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8조와 제629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료 청구가 가능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 종료 시점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계속하여 사용이익을 얻고 있어야 하며, 그 사용이익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점유를 종료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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