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단체의 직원이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종교단체의 직원이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어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약받고, 자기 계기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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