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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가 소송사무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가 소송사무위임계약에 따라 성과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소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의뢰인과의 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위임사무가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성공했을 경우, 계약에 따라 정해진 성과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보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없으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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