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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정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정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은 지급의 확정성과 지급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고정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판단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 12. 18. 판결 참조). 따라서 임금의 지급이 특정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면 이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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