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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 간의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회사 간의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회사가 상호 간에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어느 한 회사의 사업의 일부로서 다른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리고 상호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 기업 거래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에 따라 법인격 남용의 주관적 의도가 인정되며,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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