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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와의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와의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즉, 하도급업체와 발주자 간의 약정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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