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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도건설이 발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해야만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 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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