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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사고 발생 시 비보호좌회전 표지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바뀌었을 경우 운전자는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반대방면에서 직진해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 2항, 별표 6에 따라 전방주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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