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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도급의 성질을 띠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지려면, 계약목적물이 특정한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대체물이 아닌 부대체물이어야 하며, 목적물의 제작이 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목적물은 대체물이 아닌 특정성 있는 부대체물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계약의 주요 공정을 완료하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도급인 입장에서 목적물의 주요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되고, 검수과정을 통해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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